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제도에 관한 연구
- Abstract
- 우리나라의 해양사고는 대부분 어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해양사고이다. 하지만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은 상선위주에 조사관이 대부분 이며, 사고는 연안에서 종사하는 어선과 상선의 사고가 발생되지만, 정작어선을 이해하는 전문조사관은 없는 실정이다.
해양사고는 해양의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무엇보다 초동수사가 중요한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어선을 이해하고, 또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이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조사기관이 독립하여 단독으로 조사함으로써 초동조사에 큰 도움이 되며 미궁으로 빠질 수 있는 해양사고도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산하의 독립조사기관을 창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유는 해양안전심판재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임용자격의 문제점에서는 선박운항에 대하여 경험이 있는 소위 선박운항 전문가들은 임용자격의 문제점이다. 조사관은 1급 해기사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선해기사에게 유리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이유는, 선박의 톤수의 이다. 상선은 원양항해에서 종사하는 선박이 대부분 6000톤 이상 이며, 1급 항해사 면허증이 필요하고 어선의 경우에는 특성상 6000톤이 넘는 선박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또 우리나라는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구조적으로 해양경찰의 수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통보를 받기 때문에 조사관에 의한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는 해양경찰과 동시에 초동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이시(異時)에 진행하는 것 보다 동시(同時)에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해양사고조사의 국제협력을 위해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도입하여, 해양안전심판원의 역점과제와 접목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 사고원인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밝혀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해양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과 인명을 보호 하고 해양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 Author(s)
- 이명열
- Issued Date
- 2015
- Awarded Date
- 2015.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2244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67863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 Department
- 글로벌수산대학원 어업생산학과
- Advisor
- 임석원
- Table Of Contents
- 목 차
Abstract ⅴ,ⅵ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2장 해양안전심판원에 대한 고찰 3
1. 해양안전심판의 개념 3
(1) 역사 및 배경 4
(2) 구체적 개념 8
2. 구조와 기능 9
(1) 구조 9
(2) 심판의 특성 11
(3) 기능 13
3. 행정심판 및 형사소송과의 비교 16
(1) 논의의 실익 16
(2) 행정심판과의 비교 18
(3) 형사소송과의 비교 21
제3장 조사관제도에 관한 고찰 24
1. 전제적 논의 24
(1)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 24
1) 개념 24
2) 기능 25
3) 조사관제도와의 비교 28
(2) 형사소송법상의 검사 30
1) 개념 30
2) 기능 31
3) 조사관제도와의 비교 34
2. 조사관제도에 관한 해석론적 고찰 39
(1) 조사관의 개념 39
(2) 조사관의 기능 및 역할 42
(3) 조사관의 배경 44
(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조사관”에 대 한 해석 45
(5) 해석의 방향 49
3. 조사관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51
(1) 현행 입법의 태도 51
(2) 입법의 방향 58
제4장 바람직한 조사관제도의 개선방향 64
1. 해석론적 방향 64
(1) 조사관 신분보장과 관련된 해석의 방향 64
(2) 수사 및 원인분석의 주체로서의 해석의 방향 66
(3) 해양안전심판의 주체로서의 해석의 방향 69
2. 입법론적 방향 71
(1) 해양사고의 원인 및 징계판단의 주체로서의 지위 확인 71
(2) 원인규명의 주체 77
(3) 징계집행의 주체 80
제5장 결 론 82
요약 84
감사의 글 85
참고 문헌 86
부록 88
- Degree
- 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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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수산대학원 > 어업생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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