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Status of Contractor in a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 Abstract
- 건설도급계약은 여러 단계에 걸친 하도급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발주자)는 실제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다니 공사계약금 또는 공사 기성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제대로 공사를 시공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손해를 입을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손해를 대비하여 도급인에게 손해예방의 방법이 없다면 자칫 도급인의 부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건물이 모두 완공된 이후 시공자의 잘못된 시공으로 인하여 완성된 건물을 건축 목적과 시기에 부합하여 사용하지 못하거나 발생한 하자를 치유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가 지출됨으로 인하여 역시 발주자 또는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반면 수급인의 경우 자신의 잘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도급인의 잘못 더욱이 자신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의 잘못이 아닌 도급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실제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급인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하도급계약은 당사자사이의 계약자유의 원칙을 기초로 형성되는 만큼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문제는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과 같은 사법질서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계약법이나 불법행위법의 논리로 건설하도급계약을 해석하기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건설도급계약의 체결 당시부터 건설도급계약의 완료될 때 까지 수급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건설도급계약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급인과 수급인의 도급계약이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어 지는 것이 아니라 수직관계 혹은 상하관계에서 체결되어 지다보니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계약내용이라 하더라도 도급인과의 계속적 거래관계 등을 참작하여 체결하고 싶지 않은 내용까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심지어는 계약서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체 건설현장에 뛰어 들게 되는 것이 다반사다.
이러한 불합리한 하도급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에 '우월적 지위의 남용행위'의 일 유형으로 규제되었으며, 1982. 12. 31. 경제기획원 고시 제59호로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가 제정되어 1983. 4. 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불공정한 관계, 즉,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대금을 장기간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하여도 거래중단 등의 위험 등 거래상의 불리한 지위 때문에 이를 감수하거나, 자신의 지위확보를 위한 조치나 교섭을 하기 사실상 어렵게 되는 일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현행 하도급법의 내용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금관련 규제, 서면교부관련 규제, 기타 부당거래의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 수급사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대금'과 관련된 규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금'과 관련 규제는 대금 결정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고 있는 '대금결정의 부당성'에 관한 규제와 계약 단계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대금 지급의 적정성'에 관한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 보호의 실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부당하게 결정되고 있는 대금과 일방 당사자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대금에 대하여 얼마나 효과적인 공법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야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어떻게 구성하여야 할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종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수급사업자들의 민사채무를 대신 추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수준은 대부분 경고 등 가벼운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법원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목적은 법위반행위의 결과를 제거하는 것으로 협소하게 파악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리기 전에 원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을 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명령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2011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이 명문으로 도입 되었으며, 향후 반복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의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고 부작위명령을 하는 외에 작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작위명령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문제되는 경우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정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라는 작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도급거래분야는 본질적으로 민사법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 영역이지만 당사자 간의 지위의 격차와 높은 경제적 의존성으로 인해 사법적 구제수단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 갖는 중심적 역할은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전적으로 사적 집행으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하도급법상 사적 집행 촉진은 공적 집행에 대한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상충될 위험을 최소화하고 전체적인 비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The construction contract is characterized by many stages of subcontracting. First, the contractor (purchaser) who has signed the construction contract could be in a situation where an accurate information about the construction company is not obtained, and so even when the down payment or the full payment is made, the construction company may not properly perform the construction causing unexpected damage to the contractor. In preparation for such damages, if there is no method of preventing the damages to the contractor, there is concern that it can lead to the bankruptcy of the contractor. In addition, after the completion of all building construction, due to the wrong construction by the construction company, not being able to use the completed building for its purpose on time and spending of excessive time and expenses for occurred defects also bring concerns of causing further damages to the contractor or the purchaser.
For the purchaser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fact that the purchaser have no fault but due to the fault by the contractor, especially not the contractor who had actually signed the contract but due to another contractor's fault, it can result in a situation where the purchaser who has not signed the construction contract has to bear the unreasonable damages. Therefore, since the subcontracts are formed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contracting freedom between the parties, the legal problems arising from such issues should be governed according to the judicial order such as contracting law and tort law, because simply interpreting the construction subcontracts based on the logic of contracting law and tort law can bring unreasonable results, a review of methods that can protect the contractor from the start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to the completion of the contract needs to be reviewed.
However, looking at the features of construction contracts, the contract for the construction work between the purchaser and the contractor are not usually concluded in a mutually equal footing but in vertical relationship or in up and down relationship, but in the aspects of the contractor, despite the fact that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is unreasonable, he must consider for the future relationship with the purchaser and thus end up signing the contract even if it contains unwanted contents and many times they start the construction even without the proper signing of the contract.
In order to prevent such unreasonable subcontracting deals, a one type of regulation called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is enforc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in Article 15, Issue 4, and the Economic Planning Board Notice No. 59 of 'Specifying notice of unfair trade practices relating to the subcontracting deals' was regulated on December 31, 1982 and in effect since April 1, 1983 but the unfair relationship between the original provider and the contractor, in other words, the contractor not being paid for a long period of time or being unfairly deducted but due to the fear for the termination of contract and unfavorable position in the deal, the contractor must bear this and securing their position or taking measures for negotiation actually became difficult.
And therefore the contents of current subcontracting law, in order to protect the subcontractors, it is divided into price regulations, delivery in writing and other unfair trading regulations. Among them, the most core area for the actual protection of the contractor is the 'payment' related regulations. And the regulation relating to the 'payment' has no problem for the regulation on the 'injustice of the payment decision' which talks about the problem during the unfairness of the payment process and during the contracting phase, but it can be divided into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appropriateness of payments' which does not fulfill such contract adequately.
In order to discuss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on for the contractors, we first need to determine the effective method of regulations which are being enforced for the unfair price determined between the party and the one-sided payments practices that are not being well paid, and to achieve this, I think an important prerequisite challenge is that a corrective actio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should be configured to seek a solution.
The role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for the traditional violation of the subcontracting law was only recognized as collecting the civil debt of the contractor on behalf and the most of the action level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ended as a light warning. In line with this recognition, the purpose of corrective action for the violation of the subcontracting law by the court was narrowly identified as removing a result of violations of the law, and if the original provider voluntarily pays the unpaid subcontracting payments before the corrective actions are take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t was interpreted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could not order the payment for the unpaid subcontracting payments as well as order to prevent the recurrences.
However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subcontracting law in 2011 introducing the corrective order for the prevention of the recurrence as an imperative sentence, it is expect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corrective action against repeated violations of the law. In addition, in order to recover the fair subcontracting trading system, the Fair Trade Commission must verify the illegality of the original provider and actively utilize the direct ordering rather than random ordering. In Article 25, paragraph 1 of the subcontracting law, it only regulates the payment of the subcontracting payment as a direct order but in the case where the unfair subcontracting payment decision becomes a problem, a decision to duly pay the subcontracting payment using 'other necessary corrective measures' should be ordered as well.
The subcontracting trade sector, in essence should be governed by the civil law but due to the position and gap with high economic dependence between the parties, it is a sector where the judicial remedies are difficult to function properly. When viewed in the light of the situation in Korea, we cannot deny the central role in the public enforcement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replacing this entirely to a private enforcement is not possible or desirable. Therefore, promoting the private enforcement for the subcontracting law should be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lementing the public enforcement and minimizing the risk of duplication or conflict with the func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overall proportionality should be maintained.
- Author(s)
- 염희정
- Issued Date
- 2014
- Awarded Date
- 2014.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1444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66853
- Affiliation
-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고명식
- Table Of Contents
- < 목 차 >
Abstrac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건설도급계약의 일반론 5
제1절 건설도급계약의 의의 5
Ⅰ. 건설도급계약의 개념 7
Ⅱ. 건설도급계약의 특징 8
1. 건설업의 특성 8
2. 건설도급계약의 특성 9
⑴ 하도급계약의 체결 9
⑵ 계약당사자의 지위 9
Ⅲ. 건설도급계약의 종류 10
1. 공동도급계약 10
2. 정부계약 11
Ⅳ.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의무 12
1. 도급인의 의무 13
⑴ 보수지급의무 13
⑵ 안전배려의무 13
2. 수급인의 의무 16
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의무 16
⑵ 일의 완성 의무 16
3. 위험부담 17
⑴ 수급인의 위험부담 17
⑵ 도급인의 위험부담 18
⑶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의 위험부담 18
제2절 건설도급계약의 요식성 19
Ⅰ. 서면교부의무의 개념 20
Ⅱ. 서면교부의무의 내용 22
1. 서면의 발급시기 22
2. 서면의 기재사항 23
Ⅲ. 서면교부의 필요성 23
제3절 건설도급에 따른 건물의 소유권귀속 24
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25
1. 일본의 학설과 판례 25
2.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 26
⑴ 학설 26
1) 수급인 귀속설 27
2) 도급인 귀속설 27
⑵ 판례 27
3. 사견 30
Ⅱ. 미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31
1. 학설 32
2. 판례 32
제3장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책임 34
제1절 하자담보책임 34
Ⅰ. 외국의 입법례 34
1. 프랑스 34
⑴ 완성담보책임 35
⑵ 10년 담보책임과 2년 담보책임 36
1) 10년 담보책임 36
2) 2년 담보책임 37
⑶ 건설수급인의 담보책임의 법적성질 38
⑷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39
2. 독일 40
⑴ 독일법에서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 40
⑵ 건설공사계약표준약관(VOB)에 따른 도급계약의 특징 42
3. 일본 43
⑴ 학설 43
⑵ 판례 45
Ⅱ. 우리나라의 하자담보책임 45
1. 우리나라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학설과 판례 45
⑴ 법정책임설 47
⑵ 채무불이행설 47
⑶ 사견 48
2. 하자의 내용 50
3. 하자의 판단기준 53
⑴ 계약상 합의가 있는 경우 54
⑵ 계약상 합의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55
⑶ 계약상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 56
⑷ 계약상 합의가 없는 경우 60
4. 하자의 유형 61
⑴ 설계상 하자 62
⑵ 시공상 하자 63
⑶ 감리상 하자 64
Ⅲ.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과의 관계 65
1. 개념 65
2. 하자담보책임의 성립과 인도 65
3.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과의 경합 68
⑴ 경합의 범위 68
⑵ 부가적 손해와의 관계 69
Ⅳ. 하자로 인한 도급인의 위자료청구 70
1. 일본의 학설과 판례 70
⑴ 부정론 70
⑵ 긍정론 70
2.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72
⑴ 학설 72
⑵ 판례 72
⑶ 사견 74
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 75
1.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근거 76
⑴ 집합건물법 76
⑵ 주택법 76
⑶ 임대주택법 77
2. 공동주택의 하자 범위 78
3.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79
4.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 받은 수분양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80
5. 하자담보의 소멸시효 82
제2절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른 도급인의 해제권 84
Ⅰ. 사정변경의 원칙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85
1. 영국 85
2. 독일 86
3. 프랑스 87
4. 일본 89
⑴ 학설과 판례 89
⑵ 일본의 민법개정 89
Ⅱ. 우리나라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91
1. 학설 91
⑴ 긍정설 91
1) 계약유지설 92
2) 계약해소설 92
⑵ 제한적 긍정설 92
⑶ 부정설 93
2. 판례 94
Ⅲ. 건설도급계약에서의 사정변경의 원칙 96
1. 사정변경의 원칙이 건설도급계약에 적용되는지 여부 96
2. 건설도급계약에서 사정변경에 의한 도급인의 해제권 97
⑴ 도급인의 임의해제권 97
⑵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권 98
1) 공사착수지체에 따른 해제권 98
2) 일부지체에 따른 해제권 98
⑶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 99
⑷ 수급인의 파산에 의한 해제권 100
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제권 100
3. 건설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효과 101
⑴ 소급효의 불인정 101
⑵ 도급대금의 지급 101
4.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 해제권의 효과에 대한 개선방안 102
Ⅳ. 건설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공사이행책임 105
1. 건설도급계약에서의 건설보증의 개념 105
2. 건설도급계약에서의 건설보증의 성질 106
3. 건설도급계약에서의 건설보증의 종류 107
⑴ 계약보증 107
⑵ 공사이행보증 108
4. 건설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공사이행책임 108
⑴ 보증인의 공사이행책임 108
⑵ 보증인의 채무불이행 108
제3절 공사이행보증계약체결 의무 110
Ⅰ. 공사이행보증의 개념 110
Ⅱ. 공사이행보증의 입법례 112
1. 미국 112
2. 일본 113
3. 프랑스 114
Ⅲ. 우리나라 공사이행보증제도 116
1. 우리나라 공사이행보증제도의 현황 116
2. 우리나라 전문건설업 공사이행보증 발급 현황 117
Ⅳ. 개선방안 118
1. 입찰보증 심사의 강화 118
2. 건설보증 기관의 강화 119
3. 이행보증의 활성화 119
4. 보증시장의 개방 119
제4장 건설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급인의 보호 121
제1절 건설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121
Ⅰ. 건설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개념 122
Ⅱ. 건설도급인의 불법행위 책임의 근거 123
1. 건설도급인의 민법 제757조에 의한 책임 123
⑴ 책임의 요건 123
⑵ 민법 제757조 해석에 대한 비판 124
2. 건설도급인의 민법 제756조에 의한 책임 126
⑴ 사용자책임의 근거 126
⑵ 사용자책임의 실익 127
⑶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129
⑷ 건설하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130
3. 건설도급인의 민법 제758조에 의한 책임 132
제2절 도급인의 건설공사보험 가입의무 135
Ⅰ. 건설공사보험의 일반론 136
1. 건설공사보험의 개념 136
2. 건설공사보험의 종류 137
Ⅱ. 우리나라 건설공사보험의 현황 138
1. 우리나라 건설공사보험 연혁 138
2. 우리나라 건설공사보험 법령 139
3. 우리나라 건설공사보험 가입실태 140
Ⅲ. 우리나라 건설공사보험 개선방안 140
1. 보험료산정에 필요한 합리적인 자료구축 141
2. 할인 · 할증제도의 도입 142
3. 손해보험가입의 강제성 142
제3절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의 보호 143
Ⅰ. 하도급법의 일반론 144
1. 하도급법의 개념 145
2. 하도급법의 내용 146
⑴ 대금결정의 부당성 관련규제 146
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146
① 원칙 146
② 일률적인 단가인하 금지 146
③ 기만적인 대금결정행위 금지 148
④ 기타 부당한 대금결정행위 금지 150
2) 부당감액금지 151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52
4) 원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53
⑵ 대금의 적절한 지급관련 규제 154
1) 선급금 지급의무 154
2)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157
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158
Ⅱ.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 159
1. 직접청구의 입법례 160
⑴ 프랑스 160
1) 직접청구의 연혁 160
2) 직접청구의 성격 161
3)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성격 161
4)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발생요건 162
⑵ 독일 163
⑶ 일본 164
2. 우리나라의 직접청구의 법적성질 165
⑴ 직접청구권의 요건 165
⑵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질 167
⑶ 직접청구권의 내용 168
1)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168
2)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171
3)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173
4)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173
3. 직접청구권자와 제3채권자와의 경합 174
⑴ 학설 174
1) 도급인의 채무소멸설 174
2) 도급인의 채무존속설 175
① 직접청구권발생시기 기준설 175
② 도급인채무 실제 이행시 기준설 176
③ 하수급인 용역수행 선후 구별설 177
④ 하수급인 대금채권 발생시기설 177
⑵ 판례 177
1) 헌법재판소의 결정 177
2) 대법원의 판결 178
① 도급인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본 판결 179
② 도급인의 채무가 존속한다고 본 판결 179
4.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공탁 180
⑴ 하수급인과 수급업자에 대한 제3채권자 사이의 우선관계 180
⑵ 도급인의 공탁 181
5. 개선방안 182
⑴ 직접지급의무 발생기간의 단축 182
⑵ 직접지급의무 발생원인의 추가 183
Ⅲ. 하도급법의 개선방안 184
1. 과징금부과 184
2.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186
2.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제한 187
제5장 결론 188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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