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to Prevent the Environmental Risks Caused by ALDFG
- Abstract
- 이 글은 폐어구로 인한 극심한 해양환경 파괴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논의의 기초가 되는 환경법의 기본원칙을 소개하고, 폐어구의 환경적 문제점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에 현행법상 폐어구가 법적으로 어떻게 규율되는지를 분석하며, 어구 및 폐어구 관리에 관한 주요 규율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절한 법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행 어구 및 폐어구 관리법제 하에서는 (ⅰ) 폐어구가 폐기물부담금제의 부과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고, (ⅱ) 폐어구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자를 규명하기 곤란하며, (ⅲ) 어구 사용량 제한 제도의 집행에 미흡한 면이 있다. 그리고 (ⅳ) 폐어구의 처리 주체와 주체별 책임이 불명확하여 처리 비용이 내부화되지 못하고 있고, (ⅴ) 어구 생산‧수입‧판매 관련 영업규제 근거가 부재하며, (ⅵ) 어구 재질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하여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ⅰ) 폐어구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 전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ⅱ) 어구 보증금제를 도입하여 법정사용량 규정을 보완, 폐어구 수거율을 제고, 수거‧처리 비용을 내부화하고, (ⅲ) 폐어구 처리 주체 및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여야 한다. 또한 (ⅳ) 어구의 생산‧수입‧판매 관련 영업규제를 신설하고, (ⅴ) 생분해성 어구 보급 관련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내용을 강화하며, (ⅵ)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을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전자어구실명제를 도입하여야할 것이다.
Today the marine environment and eco-system are being destroyed by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ALDFG). In this circumsta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legal improvement to prevent environmental risks caused by ALDFG. For this purpose, This study introduced the basic principles of environmental law, which is the basis of discussion, showed the environmental risks caused by ALDFG and actual management condition about it, made a analysis of legal regulation of ALDFG and main contents of the current law, indicateed issues, and suggested its legal improvements.
Under current law, There are some problems; First, There is controversy about interpretation of whether ALDFG is subject to the waste charge system. Second,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o caused pollution. Third, The enforcement of the system for restricting the use of fishing gear is insufficient. Fourth, Who is responsible for disposal of ALDFG is unclear, and thus the disposal cost is not internalized. Fifth, There is no basis for business regulations related to production, import, and sales. Sixth, devices for improving the eco-friendliness of fishing gear materials are insufficient.
To prevent the environmental risks caused by ALDFG, These must be realized in managing. The specific ways are as follows: First, clarify whether waste fishing gear is subject to waste charge and convert to a EPR system. Second, supplement legal usage provision, raise collection rate of ALDFG, and internalize collection and disposal cost by introducing deposit-refund system. Third, clarify who is responsible for disposal of ALDFG. Fourth, establish business regulations related to the production, import, and sales of fishing gear. Fifth, expand subject and strengthen content which supply biodegradable fishing gear. Sixth, utilize the operation performance of self-managed fishing community and institute the real-name system based on RFID in the long term.
- Author(s)
- 오원정
- Issued Date
- 2022
- Awarded Date
- 2022. 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어구 폐어구 유실어구 생분해성 어구 폐기물 해양폐기물 오염물질 해양생물 해양생태계 해양환경 해양오염 해양생태계 훼손 유령어업 얽힘 현상 폐기물부담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어구 보증금제 전자어구실명제 환경법의 기본원칙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책임 원칙 협력의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24384
http://pkn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06246
- Alternative Author(s)
- Won Jeong Oh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박종원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환경법의 기본원칙 5
제1절 개관 5
제2절 구체적 원칙 7
Ⅰ. 사전예방의 원칙 7
Ⅱ. 원인자책임 원칙 9
1. 원인자책임 원칙의 의의 및 성격 9
2. 원인자의 범위 10
Ⅲ. 협동의 원칙 12
Ⅳ.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14
제3장 폐어구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점과 그 관리실태 17
제1절 어구·폐어구·유실어구의 개념 및 종류 17
Ⅰ. 어구·폐어구·유실어구의 개념 17
Ⅱ. 어구·폐어구·유실어구의 종류 19
제2절 폐어구의 환경상 문제점 22
제3절 어구의 생애주기별 현황 및 관리실태 26
Ⅰ. 생산·유통 단계 26
1. 생산업체·유통업체 현황 26
2. 생산·유통 구조 및 특징 26
3. 국내 생산량·수입량 28
4. 생분해성 어구 보급 현황 28
Ⅱ. 사용 단계 30
1. 적정사용량 및 실제사용량 30
2. 폐어구 발생량 31
Ⅲ. 수거·처리 단계 33
1. 폐어구 수거·처리 현황 33
제4장 현행법상 어구 및 폐어구 관리법제의 주요내용 34
제1절 현행법상 폐어구의 법적 규율 34
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34
1. 폐기물의 개념 34
2. 폐기물의 분류 36
3. 폐어구에의 적용 37
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상 폐기물 및 해양폐기물 37
Ⅲ.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물질 38
제2절 현행 어구 및 폐어구 관리 법체계 개관 39
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9
Ⅱ. 「폐기물관리법」 41
Ⅲ.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등 해양환경관련법률 41
Ⅳ.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장관리법」 등 기타 수산관계법률 43
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44
Ⅵ. 소결 44
제3절 어구의 생애주기별 관리법제 45
Ⅰ. 생산·유통 단계 45
1. 특정어구 소지와 선박 개조의 금지 45
2. 친환경어구 개발의 촉진 46
3.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46
4.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48
Ⅱ. 사용 단계 49
1. 친환경어구 사용의 장려 49
2. 어구 규모 등의 제한 49
3. 어구실명제 52
4. 어구의 배출 금지 54
Ⅲ. 수거·처리 단계 57
1. 해안·부유·침적 폐어구의 수거 57
2. 폐어구 수거를 위한 선박 및 시설의 운영 58
3. 폐어구의 처리 59
제5장 현행 어구 및 폐어구 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0
제1절 문제점 및 한계 60
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에 관한 해석상 논란 60
Ⅱ. 원인자 규명의 곤란 61
Ⅲ. 어구 사용량 제한 제도의 집행 미흡 62
Ⅳ. 폐어구 처리 책임에 관한 해석상의 혼란 63
Ⅴ. 어구 생산·수입·판매 관련 영업규제의 부재 64
Ⅵ. 어구 재질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장치의 미흡 65
제2절 쟁점별 개선방안 67
Ⅰ.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의 명확화 및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의 전환 67
1.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의 명확화 67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로의 전환 68
Ⅱ. 어구 보증금제의 도입 70
1. 어구 보증금의 법적 성격 72
가. 부담금 73
나. 예치금 75
다. 예치금의 성격이 적합한 어구 보증금제 75
2. 어구 보증금제의 환경법적 의의 76
3. 어구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 및 법제화 방안 78
Ⅲ. 폐어구 처리 주체 및 주체별 책임에 대한 명확한 규명 80
Ⅳ. 어구 생산‧수입‧판매 영업규제의 신설 81
Ⅴ. 생분해성 어구 보급 관련 지원 대상의 확대 및 지원 내용의 강화 84
Ⅵ.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의 활용 및 전자어구실명제의 도입 88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6
【Abstract】 100
- Degree
- 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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