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체불임금 권리구제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Overdue Wage System
Abstract
사적권리분쟁인 체불임금 문제를 우리나라에서는 조기에 청산할 목적으로 형사(刑事)화하여 선(先) 형사처벌 후(後) 민사절차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형사처벌이 자율적 분쟁해결의 걸림돌로 작용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5년 7월 1일부터 체불임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선 형사처벌 후 민사절차 구조에서 반의사불벌죄가 가지는 역효과(逆效果)와 한계점을 체불근로자, 근로감독관의 설문으로 분석·검토하였다. 그 결과 체불임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체불사업주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체불임금이 조기에 제대로 청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기 위한 체불임금 해결 구조의 전환, 체불사업주의 역할부여와 국가적 지원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근로감독관 본연의 업무인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즉시 형사입건 또는 민사절차 진행이 가능한 『(가칭) 체불금품 내역서』를 체불사업주가 체불근로자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관련 법령(조문)을 신설·정비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체불근로자에게 형사와 민사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근로감독관이 수사하여야 할 사건 수와 시간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은 체불사업주가 『(가칭) 체불금품 내역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집중 수사하고 검찰과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의 수위를 조정·강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세분화 된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불사업주 스스로가 체불임금 청산에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않을 때 반의사불벌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체불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 일정기간 동안 노동관계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금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를 통해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도 『(가칭) 체불금품 내역서』를 비롯하여 복잡한 노동관계법에 의한 각종 서류를 작성·보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분쟁을 최소화 하는 등의 법률적 안정화와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다.
Author(s)
이철호
Issued Date
2013
Awarded Date
2013. 2
Type
Dissertation
Publisher
부경대학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24965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66344
Alternative Author(s)
Lee, Cheol Ho
Affiliation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Department
경영대학원 경제학과노동관계전공
Advisor
류장수
Table Of Contents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3절 논문의 구성 3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4
제1절 이론적 배경 4
제2절 선행연구 검토 8
제3절 연구의 착안점 및 차별성 10

제3장 반의사불벌제도 및 체불임금 해결절차 11
제1절 반의사불벌제도 11
제2절 체불임금 해결절차 14
제3절 체불임금 현황 18

제4장 반의사불벌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설문조사 분석 24
제1절 조사방법 24
제2절 반의사불벌제도 이행에 대한 설문조사 27
제3절 체불임금 권리구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44

제5장 결론 6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61
제2절 정책제언과 한계점 64

참고문헌 및 기타 활용 자료 68
부록 70
Degree
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경영대학원 > 경제학과-노동관계전공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