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건설생산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대가지불체계 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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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건설공사관리·엔지니어링기술 측면에서는 많은 부분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나, 현장 생산작업 분야의 근로관리에 있어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타 분야에 비하여 지연되고 있다. 자재의 모듈화, 자동화, 근로환경 등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생업의 터전인 일터로서의 정체감이 있는 곳이 아닌 오히려 젊은 층의 건설생산직에 대한 부정적 직업관, 근로자들의 노령화로 인하여 생산직의 기능은 숙련 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들이 항상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유는 여러 자료와 금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나 그 중 가장 큰 회의감은 건설 직업인으로서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3년간(2009년도 60.8조, 2010년도 54.7조, 2011년도 53.3조 원) 정부의 건설분야 투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건설산업은 전체산업에서 생산유발, 취업유발 및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주종산업인 제조업과 비교해볼 때 거의 동등하거나 차 순위의 위치에 있다. 우리경제에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설생산의 중심에 있는 현장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수령 보장, 숙련자 우대, 근로환경 양호, 장기근무 퇴직금보장 등의 기대감과 미래희망을 품을 수 있는 우대시책을 수립하여 글로벌화 되고 있는 우리 건설산업에서 중요한 축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종류도 최근 우리업체들이 해외에서 많이 수주하고 있는 플랜트위주에서 벗어나 주거용, 단지개발, 도시개발, 특수건설, 기획건설, 대규모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도 다각화 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일선생산기능도 상당 수준 수반되어야 한다. 건설생산직 근로자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 및 근로자의 능력과 사기를 배가시킬 수 있는 견인역할을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임금과 제 비용 지불체계 개선 및 건설생산직 근로자 우대정책을 펼쳐 근로자와 기타 재화제공자들에게 생활에 활력을 느끼며 장래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자기직업에 대한 충성심과 정직도를 향상시키고, 국가적으로는 새로운 세원에 의하여, 그 동안 누락되어있던 소득세와 제 보험료의 추가세입을 통하여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국가 세출재원을 위한 세수확보에 일조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Author(s)
윤태형
Issued Date
2013
Awarded Date
2013. 8
Type
Dissertation
Publisher
부경대학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25442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66515
Affiliation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Advisor
이수용
Table Of Contents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4

2. 이론적 배경

2.1 건설생산체계 및 대가 지불 7
2.1.1 건설생산 체계 7
2.1.2 근로자 임금 8
2.1.3 임금 외 대금 11

2.2 국내외 연구동향 13

2.3 관련 법규 고찰 18
2.3.1 건설생산직 근로자 수혜관련 법령 18
2.3.2 관련법규 해설 21



2.4 외국의 사례 32
2.4.1 호주 34
2.4.2 스웨덴 35
2.4.3 독일 36
2.4.4 일본 38
2.4.5 미국 41
2.4.6 프랑스 41
2.4.7 영국 42

3. 건설생산직 근로자 근로현황 실태조사

3.1 설문조사 43
3.1.1 설문문항 도출 43
3.1.2 설문조사 실시 45

3.2 설문조사 결과분석 46
3.2.1 응답자 정보 46
3.2.2 개선을 위한 문제점 47

3.3 소 결 61

4. 건설생산직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요인 분석

4.1 AHP 분석 수행 63
4.1.1 AHP 분석의 개요 63
4.1.2 AHP 계층구조의 설정 64

4.2 AHP 설문조사 66
4.2.1 AHP 설문조사 실시 66
4.2.2 AHP 분석 67
4.2.3 AHP 분석 결과 70

4.3 주요 개선항목별 개선안 도출 71
4.3.1 현재 기성금 지불방식 71
4.3.2 주요 개선항목 현 실태 74
4.3.3 현황에 대한 개선방향 79

4.4 현장 대가지불체계 개선 81
4.4.1 기성금 지불방식 개선 81
4.4.2 대가지불체계 개선에 따른 유발효과 90
4.4.3 지불체계 개선에 따른 추가 국가세수규모 추정 92
4.4.4 개선 후 예상효과 102

5. 결론

결론 106


참 고 문 헌 108
영 문 요 약 112
부 록 114

1. 근로자 대상 설문지
2. AHP 분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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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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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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