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안강망어업 작업 중 안전사고 저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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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reduction of accidents at fishing work in stow net fishery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안강망어업의 안전사고 현황 및 작업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평가하여 작업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안전지침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장에서는 안강망어업의 작업 중 안전사고에 의한 인명 피해 저감을 위한 기초 연구로, 작업 중 안전사고 평가 방법을 모색하고 사고 기록 자료를 정리ㆍ분석ㆍ평가하여 위험도가 높은 작업들과 사고 유형들을 도출하고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식별하고 고찰하였다. 사고 기록 자료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수협의 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 현황자료 전 건에 대하여 안전사고만 선별하고, 단일 사고로 보험금이 여러 번 지급된 사례는 하나의 사고로 정리한 결과, 근해안강망 581건, 연안개량안강망 292건으로 총 873건의 자료를 확보하였다. 기본적인 사고율 현황 분석에는 안강망어선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고, 위험성 평가에는 작업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으며, 사고 신고내용이 좀 더 상세한 근해안강망의 작업 중 안전사고사고 581건의 자료와 같은 연도의 3년간 누적 보험가입자 수 9,659명을 이용하였다. 분석ㆍ평가 절차 등의 방법은 어업작업을 평가하는데 적합하고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는 ISO45001의 위험성 평가 절차와 방법을 모델로 하였으며, 안전재해 발생형태 분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가이드(G-83-2016)에 따랐다.
안강망어업의 안전사고율은 9.04%로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2018년 산업안전재해율 0.54% 보다 16.7배 높고, 사망ㆍ실종률은 31.06‱로 우리나라 전체산업의 사망․실종률 1.12‱ 보다 27.7배 높아 안강망어업의 안전재해가 일반 산업군에 비하여 매우 발생하기 쉽고 사고 발생 후의 결과는 더욱 심각하였다. 연안개량안강망의 사고율은 8.73%, 사망률은 47.89‱이었고, 근해안강망의 안전사고율은 9.20%, 사망률은 22.16‱으로 어선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근해안강망에서 사고율이 더 높았고, 사망․실종률은 연안개량안강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안전사고 형태별 발생 비중은 맞음이 187건(32.2%), 넘어짐이 158건(27.2%), 끼임이 94건(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유형이 전체 사고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보상보험금 지급액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한 심각도는 질병 등의 기타가 아주 심각, 맞음, 끼임, 떨어짐(물에 빠짐), 넘어짐, 깔림, 부딪힘은 중간 정도의 심각, 데임은 낮은 심각도로 분류되었다.
안전사고 발생빈도와 심각도를 이용한 위험도 평가에서 맞음, 끼임, 넘어짐이 고위험군, 부딪힘, 떨어짐(물에 빠짐), 기타(질병), 깔림, 데임이 중위험군이었다.
사고에 관여하는 물체의 위험도는 그물, 로프, 닻, 롤러ㆍ캡스턴, 양망기, 어상자, 미끄러운 갑판, 중량철제 등이 위험수준 12로 높게 나타났는데, 닻과 같은 중량물 작업을 양망기와 롤러ㆍ캡스턴과 같은 어로 기계와 줄을 이용하여 작업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전사고로 부상을 가장 많이 당하는 신체 부위는 손(24.3%)이었고, 이어서 발(16.4%), 다리(8.2%). 가슴(6.7%), 허리(6.2%), 어깨(4.9%) 등의 순이었다.
4M별 사고 원인은 전체사고의 58.6%에 인적요인이 기여하였고, 환경적 요인이 24.0%, 기계적 요인이 16.0%, 관리적 요인이 1.5%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 사용된 보상보험금 승인현황자료의 사고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사고의 경과와 원인의 조사ㆍ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향후 현행의 수협 보상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사고 보고를 할 때에 사고 경과와 원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기록이 요구되고 통일된 사고 조사 형식과 방법의 법제화가 요구되며, 본 연구를 보완하여 현장 전문가의 인식조사와 보다 상세한 자료를 찾아 사고의 원인 파악을 보다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식별된 위험한 어업작업을 주로 하여 위험한 물체의 사용에 대한 특별안전수칙의 제정과 숙지 및 방호 대책이 요구되며 조업용 회전기계의 올바른 사용 지침의 확보와 안전한 회전 어로설비의 개발이 시급하였다. 또한, 사고내용에 안전 수칙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이에 해당하는 관리적 요소도 식별되지 않고 있으므로 선내 안전관리의 제도화가 시급하였다. 식별된 작업안전수칙으로는 각각의 어선에 적합한 일반안전수칙, 줄작업 안전수칙, 중량물 작업안전수칙, 승ㆍ하선안전수칙, 회전기계작업 안전수칙이 있다. 각 어선마다 안전관리제도가 거의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작업안전사고는 현장에서의 평가를 근거로 대응해야 하므로 안강망어업에 특화된 표준화된 안전수칙을 개발 보급하고, 위험평가 관리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보급 교육의 실시로 어선마다 자생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협 재해보상보험 급여 지급 현황자료 조사에 나타나지 않은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그에 맞는 어업재해예방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어업작업 중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대한 설문과 청취조사를 실시하고, 또한 아주 심각한 사고에 대해서 KMST의 안강망어업 안전사고 재결서를 조사ㆍ분석하였다. 현장 설문조사는 여수 53건, 목포 44건, 보령 30건 및 군산 7건 총 134건을 취합하였고, 설문대상자의 승선경력은 약 60%가 20년 이상으로 승선경험이 풍부하여 설문자료로서 적합하였다. 재결서 조사ㆍ분석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KMST에서 재결된 안강망어선의 인명사상(안전사고) 사고에 대한 33건 전수가 사용되었고, 안강망어선의 작업 안전사고는 2018년 말 기준으로 단위 척당 5년간 누적 재결률이 5.4%로 차순위인 선망(2.5%) 보다 2.2배가 높아 어업작업 중 안전사고가 가장 심각하게 일어나는 어법이었다.
작업과정별 위험정도에서 설문조사 결과는 어로가 중위험 이상의 인식도를 나타내어 제2장의 작업과정별 안전사고 발생빈도에서 어로작업이 가장 높은 발생빈도를 보인 것과 유사하였다. 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유형별로는 넘어짐(33.1%)>부딪힘(19.9%)>끼임(18.7%)>맞음(17.1%)>떨어짐(10.7%)>기타(0.5%) 순으로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작업과정별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형태와 발생장소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어로작업 중에는 끼임(33.1%)과 맞음(29.9%)이 다른 과정에 비해 크게 위험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사고 발생장소는 어구를 투ㆍ양망하는 설비 거치 장소와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선수(26.3%), 좌현갑판(23.2%), 우현갑판(17.1%)으로 인식되었다. 중요사고를 다룬 재결서 분석을 보면 재해유형은 끼임(51.5%), 떨어짐(물에 빠짐)(27.3%), 맞음(18.2%)으로 나타나 전 과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어로과정에서의 설문조사 결과와는 유사하였다. 이것은 재결이 필요한 대부분의 사고는 어로과정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사고 발생 장소에서 재결서 결과는 우현 선수(42.4%), 중앙부 우현(15.2%), 좌현(15.2%) 순으로 나타나 인식 조사 결과와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지만, 양망기가 있고 닻의 신출과 거치가 이루어지는 선수부의 우현이 가장 위험한 것은 일치하였다. 재결서에 나타난 떨어져 물에 빠짐의 위험성은 제2장에서 빈도는 낮으나 심각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결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안전사고 원인의 설문조사와 재결서 분석 결과와의 차이는 Table 3-4와 같다. Table 3-4에서 각 4M 요인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 원인은 인적 요인에서는 모두 개인의 부주의로 나타났는데 재결서 분석에서는 개인보호구 미착용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환경 요인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는 외국인 혼승으로 인한 의사소통 불량이 가장 크게 나타나지만 재결서 분석에서는 높은 장력의 긴 줄과 그물로 나타났고, 기계적 요인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는 장비의 노후나 정비 불량과 어로기계의 구조적 결함이었으나, 재결서 분석에서는 방호대 불량과 긴급 정지 장치 부재가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관리적 요인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는 어업작업 관행과 위험요인/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부족이었으나, 재결서 분석에서는 작업규정 지침이 없음과 위험요인/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부족으로 나타났다. 설문 조사에서는 전체적인 사고 위험에 대한 견해이고, 재결서는 중요 사고에 대한 결과이므로 모두 중요 원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재결서로 각각의 사건마다 작용하는 4M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세부 사고 원인별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 피해도 나타났다. 개인의 부주의가 전체사고 33건 중 29건(87.9%)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작업규정 지침이 없음 25건(75.8%), 위험요인/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부족 24건(72.7%), 개인보호구 미착용 20건(60.6%), 접근금지 등의 방호대 불량18건(54.5%), 부적절한 작업방법 17건(51.5%), 위험할 때 긴급정지장치 부재 16건(48.5%), 안전을 우선하지 않는 어업작업 관행 14건(42.4%)이 전체사고의 40% 이상에서 사고 원인으로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서로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고 원인들은 개인의 부주의(a), 작업규정이 없음(s), 위험요인/상황에 대한 사전 교육 부족(u), 작업 중에 개인보호구 미착용(b), 부적절한 작업 방법(e), 접근금지 등 방호대 불량(n)이 있었고, 사고 비중도 상위에 있었다. 이 상관관계로 어떤 사고의 과정을 시나리오로 추정할 수 있고, 시나리오의 사고 전의 조건적 요소를 안전한 요소로 전환한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데 유효할 것이며,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인명피해의 심각도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장에서는 작업 중 안전사고의 저감을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제2장과 3장의 분석 결과 나타난 위험한 조건이나 불안전한 조건들에 대해 순차사건 분석법으로 사고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사고 시나리오 분석에서 나타난 안강망어업 조업 현장은 강한 조류역에서 다수의 어구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작업절차나 안전수칙이 없었고, 현장 작업자의 기초적인 안전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되는 어로설비는 구동 효율성은 높지만 배치된 위치가 선체 곳곳에 산재되어 집중 감시가 곤란하고, 보호난간, 비상정지 장치, 감시 보조 장치가 없는 등 설비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안강망어선 작업 중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기본 대책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불안전한 조건들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시급히 작업 절차와 작업안전수칙, 각종 어로설비의 정비 등 점검관리에 관한 각종 안전관리 규정을 각 선박별로 제정하여 비치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어로기계의 구조적 결함의 위험한 조건은 부적절한 양망기의 배치와 사용이었고, 위험도가 높은 장비이므로 사용을 중지 시키거나 안전공학적인 검정과 안전 어로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성능 개선이 요구되었다.
개인보호구는 위험한 작업에서 신체를 방호하는 기본적인 장비이지만, 사용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으므로 지속적인 홍보ㆍ교육과 보다 편리한 보호구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안전사고 후에 사고 심각도를 가중시킬 수 있는 불안전한 원인은 부상자의 응급처치와 후송에 걸리는 시간 등이 있으나, 세부조사 내용이 없으므로 공식조사 항목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작업장에서는 그 선박의 특수성에 맞도록 제정된 작업안전수칙과 작업절차 등의 규정을 게시하고, 위험표지판을 부착해서 작업원들이 수시로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하며, 작업 전에는 항상 작업 방법과 자세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선박의 각종 안전관리 규정은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인 선박소유자가 작성하고, 각 선박에 제공해야하지만, 안강망어업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각 회사마다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단위 수협이나 단체를 중심으로 구축하되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선원의 작업 비중이 높으므로 모든 표지판과 안전 수칙 등의 게시물은 외국인 선원의 모국어로도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망기 등의 기술적 검정이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등 최소한의 안전검정을 받는 등 제도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식별한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근거로 작성한 일반안전작업수칙, 줄 안전작업수칙, 안강망어선 어로기계 안전작업수칙, 승ㆍ하선안전수칙은 4.3.2와 같다.
본 장에서는 안강망어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한 안전사고의 저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현금의 시간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그리고 편익비용비율법이 사용되었으며, 10년의 기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가 권고하는 4.5%의 할인율을 적용하였다.
편익의 경우 안강망어업의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저감되는 사고 건수와 그에 따라 감소하는 보험 지급금액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협중앙회의 근해안강망 어선원에 대한 재해보상 보험자료 581건을 활용하였다. 또한 사고 감소율은 일본의 선원재해방지 기본계획에 따른 어선원 재해사고 감소율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안강망어업 어선원 대상 안전재해 예방교육이 실시될 경우의 사고 감소율을 추정하였다.
비용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비가 5년마다 1억 5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교육 운영비용의 경우 수협중앙회가 기존에 실시하던 어업인 대상 교육 운영비용에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없을 경우와 10%의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있을 경우, 즉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가적인 운영비용 소요가 없다고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 순현재가치(NPV)는 약 17억 원으로 0보다 크고, 내부수익률(IRR)은 71.6%로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크며, 그리고 편익비용비율(BCR)은 7.32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안강망어업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충분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0%의 추가적인 운영비용 발생을 가정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도 순현재가치(NPV)는 약 12억 원으로 0보다 크고, 내부수익률(IRR)은 46.9%로 사회적 할인율인 4.5%보다 크며, 그리고 편익비용비율(BCR) 또한 2.66으로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가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의 연간 운영비용이 최대 약 2억 원까지 증가하더라도 안전사고 예방교육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 수립되더라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의미가 없어지므로, 그러한 대책을 법이라는 제도에 포함시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온 대책들을 의무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어업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인 양망기 등 각종 어로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어선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 법조항은 제3조(어선의 설비)에 근거한 고시 ‘어선설비기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식별한 여러 가지 사고 원인을 근거로 작성한 일반안전작업수칙, 줄안전작업수칙, 안강망어선 어로기계 안전작업수칙, 승ㆍ하선안전수칙 등 4개 수칙을 포함하는 어업작업 안전기술기준(가칭)을 마련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담아 어업인이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Author(s)
현윤기
Issued Date
2020
Awarded Date
2020. 8
Type
Dissertation
Publisher
부경대학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2579
http://pkn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338774
Alternative Author(s)
Yun-Ki HYUN
Affiliation
부경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수산물리학과
Advisor
김형석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 론 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사례 5
1.3. 연구의 목적과 구성 8
제2장 안강망어업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성 평가 10
2.1. 서 언 10
2.2. 재료 및 방법 13
2.2.1. 수협의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자료 13
2.2.2.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성 평가 방법 15
2.2.3. 안강망어업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성 평가 19
2.3. 결과 및 고찰 26
2.3.1. 사고현황 26
2.3.2. 4M에 따른 사고원인 분석 28
2.3.3.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도 계산 29
2.3.4. 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도 평가 32
2.3.5. 안전사고 관련 원인 물체 34
2.3.6.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손상부위 37
2.4. 요 약 39
제3장 안강망어업 작업 중 안전사고 현장 실태조사 및 재결서 분석 42
3.1. 서 언 42
3.2. 재료 및 방법 43
3.2.1. 전문가 설문조사 43
3.2.2. KMST 인명사상(안전사고) 재결서 분석 44
3.3. 결과 및 고찰 45
3.3.1. 설문조사의 기본정보 45
3.3.2. 어업작업 및 위험요소 인식 48
3.3.3. 어업작업 중 안전사고 원인 52
3.3.4. KMST 인명사상 재결서 분석 57
3.3.5. KMST의 인명사상 재결서와 4M 사고원인과의 관계 64
3.4. 요 약 68
제4장 안강망어업용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 지침 개발 71
4.1. 서 언 71
4.2. 재료 및 방법 72
4.3. 결과 및 고찰 74
4.3.1. 4M별 주요 작업 중 안전사고 시나리오 분석 74
4.3.2. 안강망어업 작업 중 안전수칙 84
4.4. 요 약 89
제5장 안강망어업용 작업 중 안전사고 저감의 경제적 효과 분석 91
5.1. 서 언 91
5.2. 재료 및 방법 92
5.2.1. 경제적 효과 분석 방법 92
5.2.2. 경제적 효과 분석의 가정 95
5.2.3. 편익의 추정 97
5.2.4. 비용의 추정 102
5.3. 결과 및 고찰 104
5.3.1. 시나리오(1) 104
5.3.2. 시나리오(2) 105
5.4. 요 약 106
제6장 종합 고찰 108
감사의 글 114
참고문헌 115
Degree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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