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국제무역협정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Metadata Downloads
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Linkage between Trade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in the New Climate System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내수시장이 협소한 우리나라는 세계시장에 수출함으로써 국내생산 증가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1964년 처음으로 수출 규모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 1969년 6억 달러, 1971년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며 2018년에는 전 세계 수출 규모의 3.1%인 6,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고속 성장을 거듭하였다. 2019년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한 전 세계 교역량 저조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39개 국가로부터 5,179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수출액 기준 전 세계 7위 무역국의 위상을 유지하였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수출을 통해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세계 무역질서의 근간을 만들어준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이 매우 크다.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무역질서를 바로잡고자 23개 선진국에 의해 발기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체제를 기반으로 1994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무역기구로 창립된 WTO는 현재 164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다.
WTO는 수십 년에 걸친 회원국들의 끊임없는 협상 끝에 2차 세계대전 후 22% 수준이었던 세계 평균 관세율을 3% 이하 수준으로 낮추었고, 비관세, 투자, 지적 재산권, 서비스 교역 등과 관련된 규범들을 통해 회원국 간의 교역 활성화를 이루었다. 또한, WTO 체제는 일부 회원국들끼리의 전면적인 상호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이하 FTA)을 가능케 했다. 지난 1970년 전 세계 GDP 대비 27% 수준이던 국제 교역량을 현재 GDP의 60% 수준으로 두 배 이상 성장시켰다. 지금의 이러한 자유로운 무역 환경은 WTO라는 정교한 시스템과 함께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국제무역이라는 게임이 가진 태생적 불확실성을 완화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산업화에 기반한 무역체제의 발전은 인류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2015년 12월 유엔기후회의에서 파리협정으로 채택되었고 2016년 11월 4일 국제법으로서 정식효력이 발생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2℃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정엔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위인 중국과 인도 등 전 세계 195개국이 서명했다. 2020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하 UNFCCC)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기후변화대응체제는 기후 위기의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재원, 기술, 역량 구축 지원 등에 대한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인 기여 정도를 기반으로 한다 김철수, “환경관련 기술규제의 적법성분석을 통한 신기후체제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통상학회, 한국무역통상확회, 21(4), pp2-12.
.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탄소 저감 노력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와 평가를 통한 이행점검은 각국의 이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도 이하로 유지하려는 국제사회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목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파리협정이라는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대한 기존의 다른 정책 체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통상정책과 관련된 무역 자유화는 기후 친화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소비를 촉진하고 청정기술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개별 국가들의 기후정책 조치는 서로 상충하는 원칙과 우선순위로 인해 무역규칙과 충돌 할 수 있다. 당사국이 스스로 결정한 감축 목표인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s)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은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유해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청정기술에 대한 도입과 활용이 필요해졌다. 동시에 국가 기후정책 조치는 보호주의와 같은 서로 상충되는 원칙과 우선순위로 인해 무역 규칙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자유무역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기후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잠재력을 고려하여 논의하고 평가해야 한다.
2016년 11월 4일 파리협정 발효 이후 주요 국가인 미국의 정치 환경은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미국의 기후 정책과 자유무역 기조를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4일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TPP) 탈퇴에 이어 2017년 6월 1일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 Michael Mehling, “A New Direction for US Climate Policy: Assessing the First 100 Days of Donald Trump’s Presidency”, 11 CARBON & CLIMATE L. REV. 3, 19 (2017).
. 파리협정은 발효된 지 3년 후 탈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따라 미국은 2019년 11월 4일 정식으로 탈퇴를 유엔에 통보했고, 1년 후인 2020년 11월 4일 탈퇴가 공식화됐다. 그러나 트럼프에 이어 새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당일인 2021년 1월 20일 파리협정 재가입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해 다시 복귀함으로써 경향신문, ‘바이든, 트럼프 정부 시절 파리협약 탈퇴 공식 사과’, 2021.11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111021155001
정치적 불안정성은 해소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된 국제 기후변화 협상은 제한된 성공을 거두었으며 가까운 장래에 실질적인 정치적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이러한 실패에 대응하여 일부 개별 국가 또는 지역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시작했다. 규제는 배출 집약적 산업, 에너지 유틸리티 또는 운송 부문과 같은 개별경제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규제는 환경친화적 국가를 유사한 환경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 선제적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한다면 배출 규제가 없는 다른 국가의 제조업체는 선제적 국가의 국내 시장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국가는 무역 상대국 간의 환경 규제 비용을 균등화하는 무역 정책을 모색할 수 있다. 기후 규제 효과의 경제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기술 중 하나는 제조지역과 관계없이 특정 제품 제조과정의 최대 허용 배출량을 의무화하는 “탄소 집약도 표준"의 제정이다.
일반적으로 탄소 집약도는 주어진 제품 또는 기타 경제적 산출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온실가스 배출량(종종 이산화탄소 등가물 또는 "CO2e"로 측정)을 나타낸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1 Ton의 강철, 알루미늄 또는 시멘트와 같은 제품 제조에 대한 최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한 다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용 가능한 배출량 수준을 줄여 전반적인 배출량 감소를 달성하는 것이다. 설정된 탄소 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생산 지역과 관계없이 규제대상이 된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규제 국가의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생산자에게 동등한 배출 제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탄소 집약도 표준은 교역 파트너 간의 경쟁적 불이익으로 국내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국가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유용한 방법이다. 그러나 관세 및 무역에 대한 일반 협정(GATT), 세계 무역 기구(WTO),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TBT)협정 및 기타 다자간 협정을 포함한 국제무역 규제 체제는 회원국의 무역 정책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TBT 협정은 국내 규제를 통한 개별 국가의 무역 규제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GATT 제20조에는 GATT 규칙에 대한 예외 목록을 포함하고 있다. 제20조의 서론에 명시된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차별금지가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중 두 가지는 환경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차별적 조치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에 필요한 경우이거나 국내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제한을 통해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에 효과적일 경우에 차별이 허용된다.
선행연구와 관련해서 본 연구와 유사한 주제들은 여러 분야 중 무역학이나 법학 등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탄소 라벨링(Carbon labeling) 환경라벨링과 탄소라벨링은 ‘환경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 매체에 부착 제공되는 도안이나 표시’라는 점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지나, 환경라벨링은 △물 △탄소 △동식물보호 △환경호르몬 등의 다양한 정보에 대해 표시할 수 있는 탄소라벨링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의 재생에너지분야 탄소인증제도는 탄소라벨링제도의 일종이긴 하나, 일반적인 탄소라벨링제도가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오직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점에서 차이를 가진다.
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주로 환경 라벨링과 무역체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Lee and Park(2007)의 연구에서는 환경 라벨링의 개념을 다루었으며 환경 라벨링 제도가 국제무역 규범인 WTO 체제하에서의 제재 가능성에 대한 포괄적 논의만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Lee(2011)는 기후 조치의 유형별 관련 쟁점 사항과 TBT 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김철수(2019)의 “TBT 협정상 기술규정의 정당한 목적에 관한 해석기준”연구에서는‘상품 무역 관련 공정 및 생산방식(Non-Product-Related Process and Production Methods, 이하 NPR-PPMs)’이 가진 문제점과 TBT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기술규정 및 국제표준 개념’이라는 2가지 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탄소인증성적제도가 국내에 시행된 이후 탄소 라벨링과 무역법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는 Lee(2010))와 Lee(2011)가 있다. Lee(2010)는 탄소 라벨링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NPR-PPMs에 대한 TBT 협정 및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이하 GATT)’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탄소 라벨링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Lee(2011)는 중요한 기후변화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탄소 라벨링을 중심으로 WTO의 무역 규범을 살펴보았고, 탄소 라벨링과 관련한 국제표준 제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 외에도 실제 국제무역 분쟁에서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관련 무역분쟁 사례연구들을 참고하였다. Lee(2007), Shim(2015)은 WTO 및 GATT 체제에서의 환경보호와 관련된 무역분쟁에 대해 살펴보았다. EU 석면 사건, 미국 휘발유 사건, 미국의 참치-돌고래 사건 등 대표적인 환경 관련 무역분쟁 사례를 분석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규범적 노력이 국제규범 내에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기후협약에 관한 논문이 파리협정 이전에 수행된 연구가 대부분이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시사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검토의 대상을 파리협정으로 한정하고, 국제무역체제에 적합한 기후 조치가 가져야 할 필요 요건을 살펴보고자 국제 법규 및 사례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존에 확립된 WTO라는 무역체제와 새롭게 만들어진 신기후체제라는 두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기후 정책과 무역 정책 간의 상호작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이하 RTA)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와 더불어 새로운 기후체제의 정책 조치와 WTO의 무역체제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평가하고, 국제무역 체제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기후변화대응체제에 어떠한 지원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또한, 기후변화 규제 현황과 탄소 집약도 표준 분석을 통해 기존의 무역협정 안에서의 조화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기후문제의 해결은 전 지구적인 문제이지만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0년 기준 6억 4,860만t으로 세계 배출국 상위 10위권에 포함된 우리나라는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매우 어려운 도전과제이다.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맺은 협약으로 2020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글로벌 기후변화대응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차별성이 있는 신기후체제와 글로벌 통상체제의 상호관계를 조망하기 위해 기후체제의 근간인 파리협정과 국제무역시스템을 파악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인 기술조치 동향 등을 같이 검토하였다. 파리협정을 중심으로 FTA, 다자간 무역협정과의 상충을 살펴보고 보다 세부적인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TBT 협정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의 구성은 서론인 제1장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였고, 제2장은 기후 변화대응체제와 무역체제(WTO 및 RTA 포함), 그리고 무역장벽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기술하고, 제3장은 신기후체제의 무역 규제와 무역협정 간의 비교검토를 통해 상호 관련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제4장은 기후협정과 무역협정 간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고 체제 간의 갈등을 피하고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연구방법은 기후체제와 무역체제 관련 협정문과 관련 논문, 간행물, 사이트(WTO, WCO, IMF, APEC, World Bank) 등을 활용한 문헌연구와 통계자료, 법령집 등을 활용하였다.
Author(s)
최택균
Issued Date
2022
Awarded Date
2022. 8
Type
Dissertation
Publisher
부경대학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32791
http://pkn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35199
Alternative Author(s)
tackgyun choi
Affiliation
부경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경영컨설팅협동과정
Advisor
김철수
Table Of Contents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과 1
제 2 절 연구범위와 방법 6


제 2 장 기후협정과 무역장벽의 이론적 고찰 8
제 1 절 기후체제 8
제 2 절 국제무역시스템 11
제 3 절 무역장벽의 검토 17
1. 비관세장벽의 특징과 목적 19
2. 유형별 비관세장벽 22
3. 기술적 조치 30

제 3 장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와 무역협정간의 비교검토 47
제 1 절 신기후체제의 무역규제 분석 47
제 2 절 신기후정책과 무역조항의 쟁점 51
1. GATT협정관련 쟁점 51
2. WTO 기타협정관련 쟁점 53
3. 지역무역협정관련 쟁점 60
4.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에 관한 쟁점 61
제 3 절 기후협정과 무역조항의 역할 검토 65

제 4 장 기후협정과 무역협정의 상호작용 및 해결방안 79
제 1 절 무역협정의 변화를 통한 상호작용 79
1. WTO 협정의 변경을 통해 기후-무역 조치의 중복 해결 79
2. RTAs의 변화를 통해 기후-무역 조치의 중복 해결 84
제 2 절 기후협정의 변화를 통한 상호작용 86
1. 배출권 거래 및 탄소가격 책정 86
2. 에너지 보조금 87
3. 기술 이전 및 지적재산권 89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90
제 1 절 결론 90
제 2 절 시사점 93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94

참고문헌 96
국문요약 101
영문요약 103
Degree
Doctor
Appears in Collections:
대학원 > 경영컨설팅협동과정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Files in This Item:

Items in Repository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