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어업피해보상의 어업경비비율 배분에 따른 수익피해율 영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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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우리나라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꾸준히 발생되는 항만 및 공업용지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바다의 매립 및 연안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사업 등에 따라서 발생되는 어업피해의 손실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어업피해의 손실보상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어업의 제한피해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어업경비의 고정경비 및 변동경비의 비율 배분에 따라서 수익피해율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어업피해손실액이 달라진다. 이처럼 중요한 어업경비율의 배분에 대하여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연구도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선어업의 제한피해보상의 적정성 및 형평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업경비율의 배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감정평가사의 평가 자료에 대한 전례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속적이 빅데이터화 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평가액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전례 공개를 꺼려하는 법인의 폐쇄적인 경향으로 전례등록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회귀분석에 의한 배분 방안이다. 회귀분석은 비교적 수학적으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장점이 있으나, 자료 수집의 한계 및 자료의 신뢰도, 그리고 자료 분석에 따르는 시간적 금전적 비용의 문제가 있다.
셋째, 통계치를 활용한 배분 방안이다. 이는 문자 그대로 신뢰성이 있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어업경비율 배분에 활용하는 방안으로 통계치가 적정하기만 하면 매우 신뢰성이 높은 배분방법이나, 현재는 어선별 개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통계치가 없는 실정이여서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넷째, 최소한의 제도적인 규정 마련을 통하여 배분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규정이 없으나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최소한의 지침이라도 마련되어 진다면 이를 통하여 제한피해보상액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Author(s)
한경만
Issued Date
2022
Awarded Date
2022. 8
Type
Dissertation
Publisher
부경대학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32803
http://pkn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44043
Affiliation
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Department
글로벌수산대학원 생물자원학과
Advisor
오철웅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1.1 문제의 제기 1
1.2 연구의 목적 2
1.3 선행 연구의 검토 2
II. 이론적 배경 6
2.1 어업피해보상의 법률상 근거 6
2.2 어업피해보상의 이론적 근거 6
2.3 어업손실액의 산정방법 8
2.3.1 토지보상법 8
2.3.2 수산업법 9
III. 어업경비의 배분이 수익피해율에 미치는 영향 11
3.1 어업경비의 특징 및 형태 11
3.1.1 일반적인 원가의 형태 11
3.1.2 어업경비의 특징 13
3.1.3 어업경비의 개념 14
3.1.4 어업경비의 형태 및 의미 17
3.2 수익피해율의 개념 17
3.3 어업경비율의 배분과 수익피해율의 관계 19
3.4 수익피해율과 어업손실액의 관계 21
IV. 어업경비율 배분에 대한 개선방안 23
4.1 감정평가사의 평가자료에 대한 전례구축 23
4.1.1 평가전례 등록의 필요성 23
4.1.2 평가전례 등록의 내용 24
4.1.3 평가전례의 활용 24
4.1.4 평가전례의 활용에 따른 어업경비율 배분의 시사점과 한계점 28
4.2 회귀분석에 의한 배분 28
4.2.1 김길용(2013)의 회귀분석 자료 28
4.2.2 김길용(2013)의 회귀분석 자료분석 28
4.2.3 김길용(2013)의 회귀분석 연구문제Ⅰ의 분석결과 29
4.2.4 회귀분석에 의한 어업경비율 배분의 시사점과 한계점 32
4.3 통계치를 활용한 배분 33
4.3.1 어업경영조사 수지상황 통계 33
4.3.2 통계치를 활용한 어업경비율의 배분의 시사점과 한계점 35
4.4 최소한의 제도적인 규정마련 35
V. 결론 37
Ⅵ. 참고문헌 38
Ⅶ. 첨부 39
Degre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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