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어구 전주기 관리를 위한 보증금제 실행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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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plan of deposit system for life cycle management of fishing gear
Abstract
정부는 매년 수만 톤의 어구가 해양으로 버려지거나 유실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통발 어구를 포함한 폐어구는 해양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해저에 침적되거나 부유하면서 수산자원의 피해, 미세플라스틱 발생, 선박사고 유발 등 해양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2년 1월 「수산업법」 전면 개정을 통해 생산․수입․판매업 신고제를 통해 어구의 판매기록을 3년간 작성 관리하도록 하여 유통단계에서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어구의 사용단계에서부터 회수 및 처리를 위한 어구 보증금제를 신설하여 전주기 어구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어구의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어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어구 생산․유통단계에서 생산․수입․판매업체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구의 유통 규모를 파악하여 어업인의 사용량을 추정할 수 있다. 그동안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으로 관리하던 어구실명제를 수산업법에 담아 이행력을 강화하는 부분도 사용단계에서 어구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폐어구의 수거․처리 단계에서는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폐어구가 연간 43,726톤에서 84,668톤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부는 연근해어장 침적 폐어구 수거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14,878톤을 수거하였다. 폐어구의 재활용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으로 수거 첫 단계인 어업인의 반환 단계에서 간단하게 전처리 된 방식으로 회수되고, 회수장소에서는 처리장비의 개발과 시스템 개선을 통해 폐어구 분리배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유용한 원료로 재탄생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시설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재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어구 보증금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생산단계에서 완성된 어구 형태를 갖추어 보증금제 대상을 나타내는 표식이 쉬워야 하고, 폐어구를 되가져올 동기부여가 되는 정도의 적정한 보증금액의 결정과 되가져온 폐어구의 편리한 반환 절차 마련이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반환 보증금의 투명한 관리와 어업인에 대한 보증금제 대상 어구의 사용 의무화도 필요할 것이다. 이 모든 절차를 관리 운영할 전문기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상 어구의 결정에 있어 조업 방식에 따라 어구가 어선에서 분리되어 어구의 유실이 많고, 폐기될 가능성이 큰 수동적 어구가 대상이다.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완성품 형태로 생산, 제작 또는 수입되는 통발을 보증금제 대상 어구로 선정하고,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자망, 양식장의 부표 등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증금액의 결정에 있어 너무 높으면, 소비자인 어업인의 체감물가를 높이기 때문에 어업인이 반환을 포기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어업인이 통발을 반환하는 데 드는 비용’, ‘어업인의 희망하는 금액’ 및 ‘유사 보증금제의 사례’ 등을 분석하여 스프링 통발은 600~1,000원, 사각 통발은 3,000~5,000원 등으로 제시했다.
반환하는 회수처리 장소는 접근이 쉽고, 정박, 위판 등 어선이 주로 사용하는 선적항, 위판항 등의 어항이 적합하다. 따라서, 지구별 수협 70개와 240여 개의 위판장에서 반납할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회수관리 장소로 가져온 폐어구의 체계적인 반환 절차의 편의성도 매우 중요하다. 2024년 1월 시행 시기를 고려하여 ‘보증금 지급관리시스템’ 개발에 있어 보증금제 시행에 필수적인 ‘보증금 지급관리 기능’을 먼저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나머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 판매기록 관리 등 ‘어구 관리기능’은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반환보증금은 사용 용도를 공익적 사업으로 한정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필요하다.
현재의 보증금제는 생산업자와 수입업자에게만 보증금의 부과 및 표식의 부착 의무가 설정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보증금 환급 표식이 있는 어구를 사용하도록 「수산업법」에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정부 정책사업의 평가 항목과 연계하여 보증금제 이행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구 보증금제 시행 이전에 이미 사용 중인 어구가 상당 기간 보증금제 대상 어구와 함께 반납될 것이 예상된다. 보증금제는 폐어구를 수거하는 것이 주목적이기에 2020년 지자체로 인양된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에 따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시행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반환 경험이 쌓이고 노력이 함께한다면 어업 분야에서 처음 시도하는 어구 보증금제는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thor(s)
강동양
Issued Date
2023
Awarded Date
2023-08
Type
Dissertation
Keyword
어구전주기, 어구보증금
Publisher
부경대학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33387
http://pkn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97366
Alternative Author(s)
KANG DONG YANG
Affiliation
부경대학교 글로벌수산대학원
Department
글로벌수산대학원 어업생산학과
Advisor
이유원
Table Of Contents
I. 서론 1

Ⅱ. 자료 및 방법 3
1. 자료 수집 3
2. 자료 분석 4

Ⅲ. 결과 및 고찰 5
1. 어구의 전주기 관리체계 5
1.1. 어구 생산․유통단계의 관리 5
1.2. 어구 사용단계의 관리 8
1.3. 폐어구 수거․처리단계의 관리 14
2. 어구 보증금제 실행방안 19
2.1. 어구 보증금제 운영체계 19
2.2. 보증금제 대상 어구의 선정 22
2.3. 보증금액과 취급수수료 25
2.4. 폐어구의 회수관리 30
2.5. 어구 보증금제 관련 법령 정비 33
2.6. 보증금제의 시범운영 35
3. 어구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36
3.1. 어구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6
3.2. 어구 보증금제 실행방안 고찰 40

Ⅳ. 요약 44

감사의 글 47

References 48
Degree
Master
Appears in Collections:
글로벌수산대학원 > 어업생산학과
Authorize & License
  • Authorize공개
  • Embargo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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