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B2C 전자상거래의 세원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Alternative Title
- A Study on a Plan for ImprovingTaxation System Relevant to B2C Electronic Commerce for Korea
- Abstract
- 본 논문은 전자결제시스템에 따른 세원포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전자상거래의 주된 유형 중에서 국내 B2C 전자상거래에 대한 결제시스템과 관련한 세원관리방안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납세모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지급기관에 의한 대리납부를 이용하는 방법과 지급결제기관에 의한 원천징수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두 방안은 전자상거래의 세원포착의 편리성과 세금 징수에 효용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전자상거래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금 부담의 문제 등을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리고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불법행위로는 쇼핑몰의 신용카드 불법할인행위, 신용카드 복제 등 전자금융거래 사고발생,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변칙적인 탈세행위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방법에 따른 세원관리문제에서 신용카드 지급결제와 계좌이체 지급결제 및 전자화폐 지급결제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신용카드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① 쇼핑몰사업자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점, ②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개인 명의의 ID를 통해 거래하고 탈세하는 것을 적발하고 통제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 ③ 참여거래자와 거래 내용의 추적이 가능한가 하는 점, ④ 거래 보안의 안정성 등 보안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는가 하는 점, ⑤ 전자상거래의 경우 미등록사업자이거나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거나 등록 후 신고·납부 없이 무단 폐업하는 경우 등에 따른 조세채권이 일실된다는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계좌이체 지급결제에 대해서는 ① 사업자등록증 없는 개인회원으로 위장해 거래하는 방식에 따른 문제, ② 게임 아이템 거래에 대한 과세 포탈의 문제, ③ 온라인 입금방식이거나 실시간 계좌이체 등 전자상거래업자의 은행 계좌는 디지털 정보로 노출되어 있으나 PG업체 또는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정보 수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과 같은 사항들 때문에 전자상거래 과세포착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또한 전자화폐결제에 대해서는 소액결제 등에 전자화폐가 전자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세포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모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B2C거래에 있어서 PG서비스 이용의 의무화와 PG서비스 과세자료 제출의 협력의무화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지급결제방식에 있어 PG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는 하는 방안과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PG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여 주는 방법으로 PG업체를 통해 결제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부가가치세 발행세액공제를 하여 주되, 이를 현행 1%에서 추가적으로 0.5%를 가산하여 1.5%로 세액공제를 상향하여 주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후자에 대해서는 PG업체가 구매정보로 제공받은 자료를 매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미제출 또는 불성실 제출 시에는 당해금액의 100분의 1 정도의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자상거래를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와, 또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러한 전담기구에 대하여 상시 패트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급결제방식 전환에 따른 전자상거래 세원포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업자등록시 지급결제방식 등의 등록, 지급결제방식의 정정 등 사업자등록 사후관리, 사이버세무서 운영, 소액결제의 전자화폐 이용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PG서비스업체 및 입금계좌를 국세청홈페이지(혹은 가칭 “사이버세무서” 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개선방안의 도입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연구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도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B2C거래에 한정하였기 때문에 많은 유형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를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향후 국내 B2C거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① to review current issues on electronic commerce (E-commerce) taxation related to B2C transactions with payment gateway (PG) system, including how to manage tax information and/or tax revenues on B2C E-commerce and how to investigate tax sources on B2C E-commerce and ② to suggest plans to improve the current taxation systems based on the literature survey and legal survey analysis on the E-commerce industries.
The communication revolution by internet has not only opened up new possibilities for tax administration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ir operations, but also opens up a lot of opportunities for tax evasion or avoidance. The challenge for tax administrations is how to maximize the potential efficiency gains of the internet and at the same time to protect tax revenue base without 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se new technologies related especially to B2C E-commerce. The challenges posed to tax systems by the internet and global E-commerce are the matter in hand. Korean government, therefore, needs to develop a new tax system to respond to these challenges. Detailed areas of discussions surrounding taxation policy on E-commerce include value-added tax (VAT) area, international taxation on corporate-individual income tax area, and tax administration area.
The results from this thesi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manage tax avoidance, it is very important for the tax authorities to oversight the payment gateway (PG) companies who control cash flows on B2C E-commerce transactions. The Korean government have to amend tax rules in near future so that all the payment system on B2C E-commerce should be based on PG services in order to reduce tax evasion and avoidance.
Second, new firms engaging in B2C E-commerce should file their payment system at the time of registration of incorporation.
Third, the tax authorities must have an independent and separate department which is specialized especially on E-commerce industries in near future.
- Author(s)
- 박인기
- Issued Date
- 2007
- Awarded Date
- 2007. 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전자상거래 전자결제시스템 세원관리방안 Taxation System Relevant B2C
- Publisher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3508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53390
- Alternative Author(s)
- Park, In-Gee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 Department
- 경영대학원 경영학과세무관리전공
- Advisor
- 박영병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2
제2장 전자상거래와 결제시스템의 이론적 고찰 = 4
제1절 e-비즈니스 환경과 전자상거래 = 4
제2절 전자상거래의 지급결제방식 = 10
제3절 전자상거래의 과세모델에 관한 선행 연구의 고찰 = 26
제3장 전자결제시스템의 실태 분석 = 35
제1절 지급결제동향 = 35
제2절 전자지급결제대행시장 동향 = 41
제3절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불법행위 실태 = 46
제4절 지급결제방식전환에 따른 전자상거래 세원포착문제 = 50
제4장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개선방안 = 60
제1절 납세모델에 대한 개선방안 = 60
제2절 전자결제시스템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한 개선방안 = 66
제3절 지급결제방식 전환에 따른 전자상거래 세원포착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68
제5장 결론 = 74
참고 문헌 = 77
- Degree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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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원 > 세무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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