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재건축법제에 관한 연구
- Abstract
-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수차례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해 온 결과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여러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특히 도시지역의 인구가 증가되면서 주택부족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러한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는 단기간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였고, 그로 인해 주택공급의 양적인 문제는 해결되었다. 그러나 양적인 공급에만 관심을 기울여 주거의 질적 수준은 저하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택의 유지·관리 부실로 조기 멸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사업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정비사업이다. 그러나 두 사업은 근거법이 서로 다른 관계로 도시정비의 통합적 관리가 어려웠으며 일률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 12월 30일 단일·통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제정되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개발사업의 일종으로 사업의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舊法하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토지수용재결, 관리처분계획, 분양처분과 같이 권리관계를 공법적으로 확정하거나 변동시키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만을 통과하면 가능하였는데 「도시정비법」의 시행으로 곳곳에서 강력한 공법적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도시정비법」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의 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고시, 청산금 부과․징수 등 행정처분을 매개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공법적 통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송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에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지던 분쟁들의 많은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편입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이 법 제정의 근본적 취지는 선계획-후개발의 종합적인 도시관리, 사업추진절차 개선, 민간건설업체의 사업참여 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주민의 권익보호 장치를 강화 하는 등 도시․주거환경의 효율적 관리라는 순기능은 살리되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분쟁이라는 부작용은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하여 많은 법적 분쟁들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법의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되풀이 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 보장 문제, 자금조달 문제, 추진위원회·조합임원의 자격문제, 참여업체의 선정기준 문제, 정비사업전문사업자의 자격문제,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시스템 부재 문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되풀이 되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이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법적 분쟁의 해소와 관련하여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법령들의 적합성에 대해 검토하여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부분은 개정하고 현행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법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쟁점 사항을 관련법령과 학설․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며, 끊이지 않는 법적 분쟁들을 어떠한 법리에 의해 해결할 수 있을지, 재개발·재건축법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Author(s)
- 김연정
- Issued Date
- 2011
- Awarded Date
- 2011.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9826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64085
- Department
- 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배영길
- Table Of Contents
- Abstract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법리 5
제1절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개념 5
1. 의의 및 필요성 5
2. 정비사업의 유형 8
3. 주택 재개발·재건축의 구별 10
4. 유사개념 13
5. 대상 16
제2절 비교법적 고찰 19
1. 미국 19
2. 영국 23
3. 독일 25
4. 일본 27
5. 소결 30
제3절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현황 및 법제 31
1. 현황 31
2. 관련법제 35
제3장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공공성 46
제1절 공공성의 개념 46
1. 의의 46
2. 기능 47
3. 관련법제 48
제2절 도시정비법과 공공성 50
1. 사업시행자 제한 50
2. 임대주택 의무건설 52
3.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54
4. 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55
5. 공공관리자 제도 56
제3절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공공성 66
1. 의의 및 필요성 66
2. 외국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70
3. 개발이익 환수방안 76
4.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80
제4장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절차 및 내용 83
제1절 개관 83
제2절 사업계획단계 85
1. 정비기본계획 85
가. 정비기본계획의 의의 85
나. 정비기본계획의 지위 87
다. 정비기본계획의 처분성 여부 88
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89
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의 의의 89
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지위 90
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처분성여부 91
다.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고시의 효과 92
3.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94
가. 의의 및 법적성격 94
나. 안전진단 내용 95
제3절 시행자 -사업시행인가단계- 97
1. 사업의 시행자 97
가. 원칙적 사업시행자 97
나. 예외적 사업시행자 99
다. 사업시행자의 지위 100
라. 정비사업의 대행 102
2.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104
가. 추진위원회의 의의 및 법적성격 104
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107
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처분의 법적성질 109
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 110
3. 정비사업조합 113
가. 정비사업조합설립 113
나. 조합설립인가 121
다. 조합원 135
4. 사업시행계획 및 인가 139
가.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및 인가 139
나.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성격 140
다. 사업시행인가 법적효과 142
라.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145
5. 시공자의 선정 146
가. 시공자 선정시기 146
나. 시공계약의 종류 148
다. 시공자보증 149
라. 시공자와의 계약방식과 선정기준 위반의 효과 149
제4절 사업시행단계 151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151
2.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151
가. 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151
나.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152
다.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154
라. 손실보상 154
마. 매도청구 155
바. 신탁등기 163
3. 관리처분계획 166
가. 관리처분계획과 인가 166
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효과 172
다. 주택의 공급 174
제5절 사후처리단계 176
1. 준공인가 176
2. 이전고시 177
가. 의의 및 법적성격 177
나. 이전고시의 효과 179
3.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180
4. 청산금 180
가. 의의 및 법적성격 180
나. 기준시기 및 산정방법 182
제5장 재개발·재건축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84
제1절 개설 184
제2절 계획단계 185
1. 주민참여의 활성화 185
2. 정비구역 지정 기준 개선 188
3.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제도 개선 191
제3절 시행인가단계 193
1. 행정청주도의 사업시행 최소화 193
2. 주택재건축사업 공동시행제도 허용 195
3. 추진위원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196
4. 초기 조합운영자금의 합리적 지원 198
제4절 시행단계 201
1. 참여업체 선정기준 명확화 201
2. 사업에 대한 감시·감독시스템 강화 204
3. 매도청구권의 문제개선 208
4. 조합원 분양신청 철회기간 명확화 210
4. 세입자 보호를 위한 대책마련 211
제5절 기타 216
1. 정비사업전문사업자의 자격요건 강화 216
2. 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확보 218
3. 공공관리자제도의 선별적 적용 220
제6장 결 론 223
참고 문헌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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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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